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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법률 제17042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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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