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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7331호(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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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신고어업)
제8조·제41조·제42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
⑥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3. 어업분쟁이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매어 놓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
⑧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1.8] [[시행일 2019.7.9]]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2. 제7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 계류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3. 제48조제3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적장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