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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7331호(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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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권자가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시행일 201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