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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임강사·조교의 임용)
①전임강사·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1993·12·27>
②대학의 장이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3·12·27, 1996·12·30>
①전임강사·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1993·12·27>
②대학의 장이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3·12·27,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