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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75.7.23 법률 제27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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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교수등의 임용)
①교수·부교수는 총장·학장·실업고등전문학교장 또는 전문학교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총장·학장·실업고등전문학교장 또는 전문학교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72·12·16>
②총장·학장이 전항의 교육공무원의 임명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의 대학은 당해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64·6·29, 1972·12·16, 1973·2·22>
③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대학에 있어서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학장의 제청으로, 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에 있어서는 교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7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