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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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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임강사·조교의 임용)
①전임강사·조교는 총장·학장이 임용한다.
②총장·학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