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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65.10.28 법률 제1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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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교수등의 임용)
①교수·부교수·조교수는 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이 전항의 교육공무원의 임명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의 대학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64·6·29>
③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실업고등전문학교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