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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8528호 일부개정 200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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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임강사·조교의 임용)
①전임강사·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93·12·27]
②대학의 장이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3·12·27,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