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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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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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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2001.1.16., 2004.1.29] [시행일 2004.7.30]
1.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시행일 99·7·1]]
2.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99·7·1]]
3. "정보통신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99·7·1]]
4. "정보통신공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99·7·1]]
5. "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용역업"이라 함은 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용역업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1·6·1]]
8. "설계"라 함은 공사(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설계도면·시방서·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일 2001·6·1]]
9. "감리"라 함은 공사(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의 감독 및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01·6·1]]
10. "감리원"이라 함은 공사(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1. "발주자"라 함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2.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5.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6. "정보통신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