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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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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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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①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9] [[시행일 200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