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893호,1976.4.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허가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신전화공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협회로 본다.
부칙 <제3517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업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공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3686호,198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3950호,1987.1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업양도·양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공사업의 상속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상속의 인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권리·의무의 승계)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때에는 종전에 협회가 행하던 공제사업과 관련된 재산 및 권리·의무는 협회 리사회의 결의를 거쳐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합의 설립과 동시에 조합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4394호,199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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