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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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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등)
①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또는 경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