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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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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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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12·31>
1.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등의 전기적 설비를 말한다.
2. “공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통신설비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허가를 받아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통신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기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통신기술분야 이외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업의 허가기준에 의한 통신기술자격자로 등록된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