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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

제정 1971.1.22 법률 제2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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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신전화설비”라 함은 유선·무선의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기·선로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2. “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전신전화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통신기술사”라 함은 전기통신법에 의한 유선기술사 또는 전파관리법에 의한 제1급무선기술사, 제2급무선기술사 및 제3급무선기술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