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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공사업법

전문개정 1976.4.6 법률 제2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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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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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의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기·선로 기타 전자 및 전기자기방식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2. “공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통신설비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허가를 받아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통신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기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