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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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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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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4·15., 2002.1.26.] [[시행일 2002.7.27.]]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2. 삭제 [99·4·15]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