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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8971호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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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4·15., 2002.1.26, 2007.5.17] [[시행일 2008.1.1]]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2. 삭제 [99·4·15]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 그 상대방 및 대여를 알선한 자
5.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