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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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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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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
5.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