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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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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