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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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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