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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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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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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6.27]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법 제16조제3항·법 제25조·법 제26조제1항·법 제30조제4항·법 제31조·법 제37조·법 제38조·법 제47조·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69조·법 제70조·법 제73조·법 제74조·법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2002.12.26, 2005.7.18]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작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제4항의 공작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전문개정 199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