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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9103호 일부개정 2008.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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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①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모니터링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모니터링보고서와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