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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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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의 경우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제6841호( 「산지관리법」 ), 2006.10.4 제804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07.1.19, 2007.7.27 제8564호(「수산업법」)] [[시행일 2008.7.28]]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일 2003.10.1]]
4.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수도법」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업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자연환경보전·해양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 「자연환경보전법」 , 「야생동·식물보호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804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07.1.19] [[시행일 2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