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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43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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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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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다. [개정 2005.3.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1.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 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 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 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
②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 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③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과 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호의 용도 지구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