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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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4, 2007.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24] [[시행일 2001.9.1]
1.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라 함은 광고탑·광고판과 기타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업"이라 함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2001.7.24, 2002.12.30, 2004.12.23, 2007.12.2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걸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 본사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중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23] [[시행일 2005.6.24]]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②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5.29, 2007.12.21]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5.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및 모범 옥외광고업자 등에 관한 지원 등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등 정비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설치·표시에 관하여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의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기하여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 제4조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시책 또는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8.6.22]]
③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법 이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8.6.22]]
④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이를 수행한다.
⑤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6.22]]
⑥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위치, 규격, 디자인 등 설치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등의 심미성, 창의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 또는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시·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7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①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7.24, 2007.12.21]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사항
5.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6.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이 행하는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심의
7. 그 밖에 광고물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금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광고물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③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8조(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2. 학교행사 또는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4.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도검사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시행일 2005.6.24]]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업무를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9.1.18, 2001.7.24, 2004.12.23] [[시행일 2005.6.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23] [[시행일 2005.6.2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2001.7.24] [[시행일 2001.9.1]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관리자등에게 계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7.24] [[시행일 2001.9.1]
제3조를 위반한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의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07.12.2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며, 그 징수절차에 관한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개정 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2001.7.24, 2007.12.21]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23] [[시행일 2005.6.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23] [[시행일 2006.6.24]]
③옥외광고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12.22]]
④옥외광고업자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12.22]]
⑤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등의 설치 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12.22]]
⑥옥외광고업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12.22]]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앙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12.22]]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4.12.23] [[시행일 2006.6.24]]
[본조개정 2004.12.23 종전 제11조의2제11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06.6.24]]
제11조의3(광고사업협회의 설립등)
①옥외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위하여 광고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1.18]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1.7.24] [[시행일 2001.9.1]]
1.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④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12.23] [[시행일 2006.6.24]]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자
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
⑤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18]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2.12.8]
[본조개정 2004.12.23 제11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05.6.24]]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①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신소재·신매체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기술의 도입
3. 옥외광고물에 대한 경관·교통·안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4.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6. 옥외광고에 관한 홍보, 의식개혁 등에 관한 사업
7.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8. 연구용역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대사업
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물 등과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센터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센터의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다른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계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⑧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⑨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행정자치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시행일 2005.6.24]]
②옥외광고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7.24] [[시행일 2001.9.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2004.12.23] [[시행일 2005.6.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허가 취소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때
2.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때
3. 제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금지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한 때
4. 제5조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등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해당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계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3.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전문개정 2004.12.23] [[시행일 2006.6.24]]
제15조(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시행일 2005.6.24]]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취소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취소 [[시행일 2006.6.24]]
[전문개정 1997.12.13]
제16조(광고물 실명제)
①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12.22]]
제17조(수수료)
다음의 경우에는 그 허가 신청시·신고시·안전도검사시 또는 등록신청시에 각각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시행일 2006.6.24]]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제18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시행일 2005.6.24]]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4조,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제2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시행일 2006.6.24]]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7.24]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2007.12.21] [[시행일 2008.12.22]]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7.24] [[시행일 2001.9.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7.24] [[시행일 2001.9.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1.7.24] [[시행일 2001.9.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7.24] [[시행일 2001.9.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1.7.24] [[시행일 2001.9.1]
제20조의2(이행강제금)
①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제8974호(「건축법」)]
②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당해 관리자 등에게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처분권자는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1조(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칙 [1962.1.20 제988호]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광고판체에 관한 각도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63.11.11 제144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4 제3227호]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8.1 제424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표시되거나 설치된 광고물등은 그 표시 또는 설치기간의 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옥외광고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광고물제작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 [1992.12.8 제451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의 등기부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1.18 제563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광고사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로 본다.
부칙 [2001.7.24 제649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광고물등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광고물등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898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3 제724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제4항제1호·제14조·제15조제2호·제17조·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일 2006.6.24]]
③(결격사유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그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이 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시행일 2006.6.24]]
부칙 [2007.12.21 제87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6조의2 및 제7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국가등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표시된 광고물은 그 설치·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옥외광고업자의 장부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부비치 및 등록번호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 광고물의 실명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광고물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진행 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83조"를 "「건축법」 제80조"로 한다.
<38>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