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광고물 실명제)
①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