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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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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및 모범 옥외광고업자 등에 관한 지원 등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등 정비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