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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시행일 2005.6.24]]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4조,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제2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시행일 2006.6.24]]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7.24]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시행일 2005.6.24]]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4조,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제2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시행일 2006.6.24]]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