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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8338호(하천법)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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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비용의 보조 등)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로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항만배후단지안의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지 역난방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에 전기·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5·24]
[[시행일 200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