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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방해운항만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②이 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방해운항만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②이 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