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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원장회복의무)
①점용권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점용허가된 재산을 원장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원장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장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점용권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장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회복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은 관리청이 관리·운영한다.
①점용권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점용허가된 재산을 원장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원장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장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점용권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장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회복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은 관리청이 관리·운영한다.
부칙 <제4358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허가·신고·인가 및 감독처분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중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②송유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중 "항만법 제12조제1항"을 "항만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③국토리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중 "항만법 제2조제1항"을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④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8호중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중 "항만법 제4조"를 "항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⑥항로표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항만법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항만법 제27조"로 한다.
⑦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항만법 제2조제1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중 "항만공사시행의 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허가·신고·인가 및 감독처분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중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②송유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중 "항만법 제12조제1항"을 "항만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③국토리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중 "항만법 제2조제1항"을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④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8호중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중 "항만법 제4조"를 "항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⑥항로표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항만법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항만법 제27조"로 한다.
⑦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항만법 제2조제1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중 "항만공사시행의 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소방법) <제441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중 "소방법 제15조"를 "소방법 제16조"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중 "소방법 제15조"를 "소방법 제16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16>생략
<17>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16>생략
<17>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8>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4574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을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업단지개발계획"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을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업단지개발계획"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4925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선업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예선업자(이하 "종전예선업자"라 한다)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종전예선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위반되는 종전예선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각각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개항질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장에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선업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예선업자(이하 "종전예선업자"라 한다)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종전예선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위반되는 종전예선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각각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개항질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장에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산업단지개발계획"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산업단지개발계획"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07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 제19조제2항·제3항, 제25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5, 제34조의7, 제40조, 제42조, 제47조, 제75조제3호·제4호·제7호 및 제7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만공사 착수 및 준공시기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공확인절차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공확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내진설계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항만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적용예)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통관절차가 완료된 화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중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한 자로 본다.
제7조 (준공전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동조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로 본다.
제8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 제19조제2항·제3항, 제25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5, 제34조의7, 제40조, 제42조, 제47조, 제75조제3호·제4호·제7호 및 제7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만공사 착수 및 준공시기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공확인절차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공확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내진설계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항만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적용예)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통관절차가 완료된 화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중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한 자로 본다.
제7조 (준공전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동조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로 본다.
제8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항로표지법) <제5808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항만시설"을"항만시설(항로표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항만시설"을"항만시설(항로표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부칙(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583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③생략
④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3제1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항만운영전산망"을 "항만운영전산망"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③생략
④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3제1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항만운영전산망"을 "항만운영전산망"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⑬내지 <47>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⑬내지 <47>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29조제1항"을 "동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2"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로, "동법 제3조의4"를 "동법 제7조"로 한다.
<34>및 <35>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29조제1항"을 "동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2"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로, "동법 제3조의4"를 "동법 제7조"로 한다.
<34>및 <35>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36>생략
<37>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8>내지 <41>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36>생략
<37>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8>내지 <41>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254호,200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장비의 설치·철거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하여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철거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시설장비는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하여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장비의 설치·철거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하여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철거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시설장비는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하여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