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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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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적용 제외)
조선소에서 건조·수리 또는 시험운전을 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이동하거나 운항하기 위하여 보유·관리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예선업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