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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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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원장회복의무)
①점용권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점용허가된 재산을 원장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원장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장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점용권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장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회복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은 관리청이 관리·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