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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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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1. 중장기 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 개발
2.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ㆍ조정
4. 주요정책의제의 관리
5. 노동부장관 소관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6. 노동부장관 소관 기금의 종합ㆍ조정ㆍ관리
7.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8. 창의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및 창의혁신과제 총괄 관리
9.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의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10.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11.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12.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주요정책, 지방노동관서의 평가 및 국정과제 등 총괄 관리
14. 업무지식 및 프로세스의 표준화ㆍ관리 및 교육
15.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6.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 총괄
17. 보고심사
18. 국무회의ㆍ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19. 입법계획 수립 등 입법추진 총괄
20. 법령협의 총괄ㆍ지원
21. 법령안 및 법인정관 심사업무
2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2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2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6.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추진
27. 국내노동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28.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그 밖에 국제노동기구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9. 유엔(UN),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이주기구(IO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ASEAN)+3 등 국제기구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30. 노동분야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다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1.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분석
32. 국제노동협력원을 통한 민간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33. 노동분야에 관한 통상협상기본계획의 수립
34.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35.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3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37. 노동분야 국제협력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ㆍ지원
38.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및 노동환경개선 지원
39.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40. 한ㆍ미주둔군지위협정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41.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42. 부내 정보화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43. 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의 협의ㆍ조정
44. 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5.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6. 지식행정업무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관련 시스템 개발ㆍ관리
47. 민원사무의 총괄
48. 민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9.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0.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1. 종합상담센터의 운영 지도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