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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부녀지도관)
①부녀지도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녀지도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부녀 또는 소년근로자의 특별보호
2. 여성근로자의 교양지도
3. 근로자 가족계획사업의 지도 및 계몽
4. 근로자의 문화활동진흥에 관한 사항
①부녀지도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녀지도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부녀 또는 소년근로자의 특별보호
2. 여성근로자의 교양지도
3. 근로자 가족계획사업의 지도 및 계몽
4. 근로자의 문화활동진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