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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872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02.("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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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31]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12.31, 1999.5.24, 2004.1.29]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 및 집행
8.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고용안정센터 등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분석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민원사무의 총괄
1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의 지원
1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관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2.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