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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221호 일부개정 2012.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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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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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8.7, 2010.2.24.2010.7.12, 2012.12.5]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고용노동부장관 소관 예산, 기금,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
3.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4. 행정제도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지방고용노동관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부 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8.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의 총괄
9. 법령안 입안·심사 등 입법추진 총괄
10.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3. 고용노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추진
14. 국내 고용노동 상황에 대한 해외 홍보 및 국제 고용노동 동향 정보의 수집·분석
15. 국제노동기구(ILO)와 관련된 업무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의 고용노동 분야 업무
16.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등에 관한 사항
17. 민간 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18. 삭제 [2012.12.5]
19.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20.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사항
21.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사후평가, 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관리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의 총괄
22. 정보화자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3.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지정 등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수립, 고용허가제의 운영 등 외국 인력 고용정책의 총괄·조정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1호·제2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2.12.5]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20호 까지 및 제23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8.7, 2010.2.24, 2010.7.12, 201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