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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5.5.1 대통령령 제14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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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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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근로여성정책관)
①근로여성정책관은 이사관·부이사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근로여성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근로여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근로여성에 관한 제도의 조사 및 연구
3.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4.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및 취업지원
5. 근로여성정책의 협의 및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