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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 1971.1.22 법률 제2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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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1·22>
1. 제15조·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 제46조 또는 제6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정지·계류 또는 취소처분에 위반한 자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불응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6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