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산업법

법률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2조(소하성 어류 등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
①행정관청은 소하성 어류(遡河性 魚類)의 통로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면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공작물의 설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공작물이 소하성 어류의 통로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시설자에게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명할 수 있다.
③행정관청이 정하는 소하성 어류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을 인공부화하여 방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과 제44조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방류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방류를 실시할 수면
2. 방류를 실시할 기간·장소 및 마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