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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9908호(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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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① 어구생산업자등은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구매자·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화된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어구생산업자등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