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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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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어장관리에 관한 명령)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장의 오염 및 병해방지를 위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1. 어장의 시설물 또는 양식물의 이전·철거·폐기·수거와 시설물의 개수
2. 어장의 경운·폐기물의 수거 또는 어장환경의 개선
3. 휴업등 어장리용의 제한 또는 금지
4. 기타 어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정비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권자의 사전동의를 얻어 어장을 정비·개발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의 관리 및 양식어장의 정비·개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30, 199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