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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 1981.3.20 법률 제3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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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자원의 조사보고)
①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의 조업동태, 어획실적 또는 판매실적을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여야 할 대상 기타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종전 제72조는 제90조로 이동<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