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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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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정명령)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공급방법에 관한 조정
2.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시설과 저장시설에 관한 조정
3. 지역별·주요 수요자별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관한 조정
4.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한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