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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정 1984.6.29 대통령령 제11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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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입금의 징수비율)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비율은 액화석유가스 1킬로그램당 5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