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입금의 징수비율)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비율은 액화석유가스 1킬로그램당 5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1451호,198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이자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에 의하여 채용된 안전관이자가 별표2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영에 적합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기술계중 기계·화공 및 안전관리분야의 기사는 이 영 시행 당시에 재직중인 시설에 재직하는 동안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로 본다. 제3조 (양성교육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사가 시행하는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또는 특정고압가스 취급책임자 양성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2의 적용에 있어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원 양성교육을 받은 자로 본다. 제4조 (시공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액화석유 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관리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가스사업법시행령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간이 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은 이 영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자의 공급규정으로 본다. 제6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 및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 대상자가 된 자중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권한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공사에 위탁된 권한은 동조동항에 의하여 고시가 있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171호,1987.6.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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