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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1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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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정명령)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공급방법에 관한 조정
2.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시설과 저장시설에 관한 조정
3. 지역별·주요 수요자별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관한 조정
4.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한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