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수입금의 징수비율)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비율은 액화석유가스 1킬로그램당 5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3·6>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비율은 액화석유가스 1킬로그램당 5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3·6>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