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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8293호 일부개정 2021.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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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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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7.26]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③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개정 2017.7.26]
⑤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