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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6.2.9 법률 제5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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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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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통상산업부)
①통상산업부장관은 통상·상업·공업·동력 및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77·12·16, 1993·3·6>
②통상산업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개정 1977·12·16, 1981·12·31, 1993·3·6, 1994·12·23>
③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소속하에 중소기업청을 둔다.<개정 1996·2·9>
④중소기업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1996·2·9>
⑤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및 심판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소속하에 특허청을 둔다.<신설 1976·12·31, 1993·3·6, 1994·12·23, 1995·1·5>
⑥특허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76·12·31, 1981·4·8>
⑦삭제<1976·12·31>
⑧삭제<1976·12·31>